상속 절차

코인을 상속재산에서 빠뜨리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상속재산에서 코인을 빠뜨리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신고는 했지만 코인을 빠뜨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가,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기준일 2026-08-09 · 최종 검토 2026-08-0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거래소 계정과 개인 지갑의 목록입니다.
  • ▪목록이 있어야 상속개시일 기준의 평가기준일이 정해지고, 어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갈립니다.
  • ▪재산을 빠뜨렸는지와 평가액이 달라졌는지는 가산세 취급이 다르므로, 목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코인이 거래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재산 자체를 빠뜨렸는지 평가액만 달라졌는지,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을 상속재산에서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로 20%,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신고는 했지만 코인을 빠뜨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코인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평가액이 달라지면 가산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없고, 재산 자체는 신고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에 한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이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무신고가산세에는 이런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코인의 평가가 이 면제 규정이 말하는 경로에 해당하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재산은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지만, 계정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국세청 해석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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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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