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장애인 자녀에게는 신탁, 보험, 상속공제 세 가지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신탁은 상증법 §52의2에 따라 평생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증법 §46 8호·상증령 §35⑥에 따라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열리면 상증법 §20①4호에 따라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21①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면 이 공제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애인신탁 — 자익·타익 합쳐 평생 5억원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내 신청이 조건.
  • ▪원본 인출 — 정해진 사람·정해진 용도(의료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가 아니면 자익신탁은 추징.
  • ▪보험금 비과세 — 연 4천만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15%)와는 다른 제도.
  • ▪생활비·치료비 — 부양의무자 여부와 실제 지출 여부로 판단.
  • ▪상속 시 장애인공제 —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면 별도로 남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합계부터 계산해야 함.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장애 유형, 기대여명 연수, 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2026-08-17 기준)
  • ▪상증법 §52의2④, 상증령 §45의2④~⑨·⑪ (2026-08-17 기준)
  • ▪상증법 §13③ (2026-08-17 기준)
  • ▪상증법 §46 8호, 상증령 §35⑥ (2026-08-17 기준)
  • ▪소득세법 §59의4①1호·2호, §50①3호 (2026-08-17 기준)
  • ▪상증법 §46 5호 (2026-08-17 기준)
  • ▪상증법 §20①4호·③, 상증령 §18①·④ (2026-08-17 기준)
  • ▪상증법 §21① (2026-08-17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신탁과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고 보험금 비과세는 §46의 비과세라 적용 단계가 달라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증령 §18④).
    경증 장애인도 신탁 원본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인출 주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세 유형으로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령 §45의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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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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