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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받는 재산분할에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자기 몫을 되찾아 가는 청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재산을 넘겨주는 쪽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는 일반 무상취득보다 낮은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대물변제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명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혼 의사 없는 위장이혼이거나, 분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이혼합의서나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명목을 구분합니다.
  2. 2.재산분할이면 혼인 중 이룬 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3. 3.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4.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5.실제 이혼 의사 없는 위장이혼인지, 분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지 검토합니다. 해당하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합의서(재산분할협의서)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위자료 대물변제 시)
  •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주의사항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명목을 협의서나 판결문에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사후 과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839조의2, 소득세법 제88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6헌바14 결정, 대법원 1998-0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4599 판결, 대법원 2017-0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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