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유상양도도 무상이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신 취득세는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합계 2.0%(85㎡ 이하 서민주택은 1.8%)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기준일 2026-08-13 · 최종 검토 2026-08-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이혼 재산을 나눌 때 합의서에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 ▪취득세 등 합계 2.0%(85제곱미터 이하 서민주택은 1.8%)는 재산분할이면 함께 챙겨야 할 비용이고,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시로 계산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혼 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설계는 2편에서 다룹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여부, 조세회피 목적의 특별한 사정 유무, 주택 규모와 보유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88조
  • ▪민법 제843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에게도 세금이 붙나요?
    받는 쪽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채무를 갚는 것이지 공짜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항목 어디에도 이혼 위자료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넘겨준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받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5누4599 판결). 받은 배우자에게 그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가 더 낮아지나요?
    네, 낮아집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취득세 1.5%와 지방교육세 0.3%만 더한 1.8%를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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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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