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이혼·재혼·사실혼일 때 상속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어 상속권이 사라지지만, 자녀는 부모가 이혼해도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하고, 상속분은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금액입니다. 혼인 기간이 1년이든 30년이든 순위와 상속분은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최종 검토 2026-08-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혼인 관계를 바꾸는 선택 하나로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 ▪재혼을 앞두었거나 이혼·사별 이후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법정 방식을 갖춘 유언과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남은 상속인의 다툼을 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혼인신고 여부, 입양 방식,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는 순간 재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별 후 늦게 재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재혼이 없었다면 자녀가 모두 받았을 재산 중 일부가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이 없으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 혼인 기간이 짧으면 상속분도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분을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몫에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혼인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2명과 재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1.5:1:1로 나뉘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7분의 3을 받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생기지 않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면 유증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상속세를 줄이려고 이혼한 뒤 재산을 나누면 세금이 없나요?
- 재산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자기 몫을 돌려받는 청산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공유물분할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상속제도가 법률혼을 기준으로 삼은 이상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해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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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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