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피상속인이 준 재산 중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인인지는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5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혼 후 재혼해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배우자라면 10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기준일 2026-08-13 · 최종 검토 2026-08-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피상속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준 증여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 증여만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배우자이므로 10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증여세 산출세액이 0원이었던 경우 —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도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 ▪세금을 내는 사람 — 전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인 자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일과 이혼신고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재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제4호 (시행 2026-01-02)
- ▪민법 제1003조 제1항·제836조 제1항 (시행 2026-03-17)
- ▪조심2015서1634 (2015-05-13 의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시행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4항 (시행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시행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시행 2026-01-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 2026-08-11)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전 배우자가 받은 증여재산 때문에 늘어난 세금도 자녀가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상속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기준이고, 공제액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0원입니다.
- 이혼 후 재혼하면 다시 10년 기준으로 바뀌나요?
- 네,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배우자라면 1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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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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