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상속세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 얼마로 계산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의 총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그 가액은 상속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이미 낸 증여세는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만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기준일 2026-08-13 · 최종 검토 2026-08-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합산 금액 —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 총 증여재산가액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60조 제4항).
  • ▪상속공제 종합한도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차감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전액 상쇄되었다면 한도 차감은 0원입니다(제24조 제3호·단서).
  • ▪증여세액공제 —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이 기준이라,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도 0원입니다(제28조 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 —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못합니다(제19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당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 상속재산 구성, 상속인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시행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단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
  • ▪조심2018서4769 (2019-06-21 의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 제1항 제1호·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제26조·제6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안 냈으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금액도 없나요?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이 기준이라, 그 금액이 0원이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이혼한 배우자에게 준 증여도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전액 빠지나요?
    증여재산공제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한도 계산에서 차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으로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