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인 여부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더라도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어 5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5년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날부터 셉니다.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전 5년을 넘겼다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합산되지 않고, 5년 이내라면 증여 당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 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은 증여 당시 실제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이므로, 배우자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판단합니다.
  2. 2.증여 당시 배우자였더라도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3. 3.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4. 4.5년 이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 전 증여재산 전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5. 5.5년이 지났다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6. 6.증여 당시 실제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문
  • 이혼 전후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증여세 신고서
  • 증여 당시 자금이체 내역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배우자 간 6억 원 이내 무세 증여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되고 상계할 증여세도 없으므로, 이혼 시점이 아니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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