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인 여부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더라도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어 5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5년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날부터 셉니다.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전 5년을 넘겼다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합산되지 않고, 5년 이내라면 증여 당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 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은 증여 당시 실제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이므로, 배우자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판단합니다.
- 2.증여 당시 배우자였더라도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 3.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 4.5년 이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 전 증여재산 전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 5.5년이 지났다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6.증여 당시 실제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문
- ✓ 이혼 전후 가족관계증명서
- ✓ 기존 증여세 신고서
- ✓ 증여 당시 자금이체 내역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배우자 간 6억 원 이내 무세 증여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되고 상계할 증여세도 없으므로, 이혼 시점이 아니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