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가족 주주에게 배당을 더 많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대주주등이 자기가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고, 그 결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배당소득세를 이미 냈어도 증여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3항을, 이 조문이 첫머리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08-03 · 최종 검토 2026-08-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주주명부와 배당 결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주주별 지분율과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이 비례하는지, 어긋난다면 덜 받은 쪽이 최대주주등인지, 더 받은 쪽이 그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셋이 다 맞으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들어가 있는 부산·울산·경남권 가족법인이라면 이 셋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 구성과 지분율, 배당을 덜 받은 주주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더 받은 주주와 그 사이의 관계, 그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 불균등 배당이면 언제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비례에 어긋나게 받고, 더 받은 사람이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 둘 다 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같은 법 제4조의2 제3항)을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서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당초 신고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정산 신고는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가 증여세를 대신 낼 수 있나요?
-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를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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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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