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회사 장부의 가지급금·가수금은 대표 사망 시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금 흐름 증빙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이 세금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반대로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실제 자금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대표 생전에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 원인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가지급금인지 가수금인지 계정과목을 구분합니다.
  2. 2.가지급금이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금 흐름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증빙이 없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4. 4.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되는지 확인합니다.
  5. 5.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면 상속채무가 아니라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
  6. 6.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실제 자금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7. 7.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 법인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대표이사 가지급금·가수금 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채무 확인서

예외·주의사항

가수금의 회수 불능이나 실질 부존재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재무제표만 믿지 말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4항·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2호·제58조제2항,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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