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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 전 정관·주총 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원 퇴직금 지급 전에는 정관의 금액·계산 기준·위임 문구와 주총 의사록, 승인된 지급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금액·계산 기준이 없으면 법정 산식으로 법인 손금 한도를 계산하며, 실제 퇴직 여부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도 따로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6-10-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3 · 최종 검토 2026-10-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관이 지급규정에 위임했다면 승인된 규정 본문과 주총 의사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을 전제로 정관·위임 규정에 금액·계산 기준이 없으면 법정 산식으로 법인 손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 ▪실제 퇴직 여부와 법인·개인의 별도 한도를 확인하고 퇴직일과 지급일을 구분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지급규정의 내용과 적용 이력, 결의 절차, 실제 퇴직 사실과 지급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정관 금액·계산 기준·위임: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으로 법인 손금 한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이사 보수와 주총 의사록: 정관에 보수액이 없으면 주총 결의. 의사록은 경과요령·결과와 의장·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88조, 제373조 제2항)
- ▪현실적인 퇴직: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 ▪현실적 퇴직·규정에 기준 없음: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비과세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불산입액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법인·개인 한도는 별도: 개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법인 한도 초과 퇴직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자주 묻는 질문
- 정관에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실제 내용과 승인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총 결의만으로 법인 손금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정관·위임 규정에 금액·계산 기준이 없으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주총 의사록이 있으면 실제 퇴직 확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 주총 의사록이 있어도 실제 퇴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면 개인도 모두 퇴직소득인가요?
- 법인 비용 인정과 개인 퇴직소득 한도는 별개입니다. 개인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소득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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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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