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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5항). 정관도 규정도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기준일 2026-07-25 · 최종 검토 2026-07-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법인 정관에서 임원 퇴직급여 조항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적혀 있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는지, 그 규정 문서가 실제로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한도는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다만 유리한 방식은 급여 수준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을 손대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정비 상태·임원의 급여 수준·근속기간·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인정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퇴직급여지급규정만 따로 만들어 두면 인정되나요?
-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어야 합니다.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위임 문구가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 법인 비용 한도에서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개인 퇴직소득 한도에서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근무기간을 쓰고, 개월 수로 계산해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재해입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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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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