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원 퇴직금,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5항). 정관도 규정도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기준일 2026-07-25 · 최종 검토 2026-07-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법인 정관에서 임원 퇴직급여 조항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적혀 있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는지, 그 규정 문서가 실제로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한도는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다만 유리한 방식은 급여 수준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을 손대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정비 상태·임원의 급여 수준·근속기간·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인정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퇴직급여지급규정만 따로 만들어 두면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어야 합니다.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위임 문구가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법인 비용 한도에서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개인 퇴직소득 한도에서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근무기간을 쓰고, 개월 수로 계산해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재해입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