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 전체가 비과세이면, 국세청은 그 양도소득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2021-06-30).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고가주택 과세분은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거주주택 특례처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을 정한 특례는 해당 제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 (2026-10-21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 전체가 비과세이면, 국세청은 그 양도소득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주택 특례처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을 정한 특례의 절차는 별도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2021-0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
-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 과세분은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과세되는 주택 매매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상생임대주택·거주주택·농어촌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의 별도 제출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3항·제2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9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 이력, 취득·양도 시점, 거주기간, 양도가액과 적용 특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양도 전체가 비과세인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 전체가 비과세이면, 국세청은 그 양도소득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2021-06-30)
- ▪고가주택의 과세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 과세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과세 일반매매의 예정신고: 과세 대상인 일반 부동산 매매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특례별 신고서 제출: 상생임대·농어촌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는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규정을 따릅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3항·제24항, 제155조의3 제5항, 제156조의2 제12항, 제156조의3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 집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 전체가 비과세이면, 국세청은 그 양도소득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특례신고서 제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2021-0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 상생임대주택·농어촌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에도 별도 신고서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9항).
- 한 채만 팔았는데 1,200,000,000원을 넘으면 신고하나요?
-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 과세분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비과세인지 검토하는 동안 신고기한이 연장되나요?
- 비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양도의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인 일반 부동산 매매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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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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