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면 바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비해 전체 1,205개 업종 중 727개만 해당하도록 좁힙니다. 여기에 더해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가업'의 정의를 새로 충족해야 하고, 신설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해야 공제를 받도록 정합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이며,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의 업종이 세세분류 727개 안에 들어가는지,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갖춘 기업인지,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같은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의 세부 기준은 상증령 제15조에 위임돼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업종 해당 여부, 보유한 기술・노하우의 성격,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증법 제18조의2 제12항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업종이면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정부안은 업종 기준을 세세분류로 좁혀 전체 1,205개 업종 중 727개만 해당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대분류나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공제 대상이던 기업도 세세분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은 지금도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안은 여기에 명문장수기업을 더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는 별도로 거쳐야 하고 지정 자체가 가업의 정의 요건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정부안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등을 가업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회사가 직접 보유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본사로부터 받은 기술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은 지금 공개돼 있나요?
- 아닙니다. 정부안은 가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추후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심사사항은 가업 해당 여부 외에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까지 네 가지입니다.
- 이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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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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