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받은 공장이 수용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그에 따른 상속세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 다만 그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가업 미종사와 지분 감소에는 시행령이 각각 다른 정당한 사유 목록과 조건을 정하지만, 고용 요건 미달에 대응하는 목록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위반 여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 ▪자산처분 — 수용·협의매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양도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이전된 자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고, 업종변경 관련 처분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자산을 대체 취득해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 ▪미종사·지분감소 — 각각 세 가지·일곱 가지 목록이 있고, 지분감소는 그중 가목·나목·마목에 최대주주등 지위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상증법 제73조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도 법률에 따로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제3호,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
- ▪고용 요건 — 시행령에 대응하는 정당한 사유 목록이 없고, 인정 여부가 조문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 ▪인정받지 못하면 — 공제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하고, 자산처분이면 처분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 그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처분 사유의 종류, 대체 취득 여부, 상속인의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제16항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나목~사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상증법 시행규칙 제6조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 ▪상증법 제18조의2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 공장이 수용되기만 하면 사후관리 위반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 상속인이 사망하면 항상 사후관리 위반에서 벗어나나요?
- 사유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처분·미종사 범주의 상속인 사망은 단서 없이 인정되지만, 지분감소 범주의 상속인 사망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다목·제2호 가목·제3호 다목).
- 고용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 시행령에 고용 요건에 대응하는 정당한 사유 목록은 없습니다. 인정된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조문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다만 고용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두 가지에 모두 미달해야 위반이 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 공제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자산처분은 처분비율을 추가로 곱합니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됩니다. 이자상당액은 그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과 상속세 부과 당시 기본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기본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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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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