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회사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으로도 요건을 갖춥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2년 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제받은 뒤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지분이 줄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나 투자주식 같은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므로, 공제받은 부분만큼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장기 관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합니다.
  2. 2.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3. 3.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으로도 됩니다.
  4. 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는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지 확인합니다.
  5. 5.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는지,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2년 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6. 6.임대용 부동산·투자주식 등 사업무관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7. 7.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하는지를 관리합니다.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8. 8.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따라 안분해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사업무관자산 명세서
  • 주주명부(최대주주 지분 보유 확인용)
  • 상속인의 가업 종사 확인 자료(재직증명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에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되므로 승계 의지가 확실한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제11항·제13항·제14항,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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