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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법인 여러개면 매출을 합쳐 보나요?

법인이 여러 개라도 같은 사람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중소기업은 회사별 매출액 기준과 함께, 법인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이면 그 산정 방법에 따른 매출액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제7조의4), 중견기업의 500,000,000,000원 미만 기준은 조문 문언상 해당 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여러 독립된 법인도 각각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갖춰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제4항). (2026-10-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3 · 최종 검토 2026-10-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여러 독립된 법인은 각각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갖춰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그 산정 방법에 따른 매출액도 확인합니다.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조문 문언상 해당 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500,000,000,000원 미만이며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합니다.
  • ▪상속인 한 명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전부 상속받으면 전체 한도 잔액이 있어도 각 기업은 자기 경영기간별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별 업종·규모·지분관계와 경영 이력, 상속인 요건과 상속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복수 법인의 가업 요건: 여러 독립된 법인도 각각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제4항)
  • ▪중소기업의 관계기업 기준: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매출액 산정과 독립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조의4)
  •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조문 문언상 해당 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5,000억원 미만. 1년 미만 사업연도 연환산. 업종·독립성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가공 사례 B법인의 기업별 한도: 다른 요건 충족·두 독립가업을 자녀 1명이 전부 상속. A 35년·B 14년: 전체 600억 − A 100억 = 잔액 500억원. B 가업상속 재산가액 350억원은 자기 한도 300억원까지만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서면-2023-상속증여-3349, 2024-10-22)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 법인별 매출액만 확인하면 되나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기업에 관한 독립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제7조의4).
    중견기업의 5,000억원은 어느 기간의 매출인가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조문 문언상 해당 기업의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00,00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별도의 업종·독립성 요건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회사가 늘면 전체 공제한도도 늘어나나요?
    회사 수만큼 전체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전체 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이며, 상속인 한 명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한도도 함께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서면-2023-상속증여-334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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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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