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업승계, 언제부터 준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준비의 시작은 물려주는 날이 아니라 그날에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때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만 적용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지분도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퍼센트, 거래소 상장법인이면 20퍼센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자녀 쪽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종사로 훨씬 짧습니다(같은 항 제2호 나목). 여기에 사후관리 5년이 이어지므로, 상속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5년 뒤까지가 관리 기간이 됩니다.
기준일 2026-07-29 · 최종 검토 2026-07-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나란히 펴 놓고 두 날짜를 세어 보시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오늘까지 몇 년인지, 지금의 지분율을 언제부터 끊김 없이 유지해 왔는지입니다.
- ▪두 기간이 각각 10년에 못 미친다면, 자녀를 언제 회사에 들일지보다 그 기간을 채우는 일이 앞섭니다.
- ▪부산에서 오래 자리를 지켜 온 제조업이나 도소매 법인이라면 업력은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할 것은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과 지분 보유가 끊기지 않았는지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회사의 업력과 업종, 대표이사 재직 이력, 지분 보유 기간의 연속 여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승계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부모의 경영 기간과 지분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이므로 그만큼 거슬러 올라간 때가 출발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사후관리 5년까지 더하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5년 뒤까지입니다.
- 대표이사를 10년 하지 않았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재직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했으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 직원이 줄면 바로 추징되나요?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둘 다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퍼센트에 미달해야 위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한쪽만 미달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도 증여로 넘길 수 있나요?
- 증여세 과세특례에는 미리 종사해야 하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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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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