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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은 몇 년으로 늘어나나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리는 정부안이며,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공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개정안). 정부안에서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년으로만 늘어나 상속의 30년과 다르고,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리는 강화도 상속 쪽에만 있습니다. 공제받은 뒤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개정안에서 5년이 10년으로 늘어나며,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90%에 미달해야 추징하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몇 년째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년을 넘겼는지, 30년을 넘겼는지에 따라 정부안에서 적용받는 한도와 사후관리기간이 달라집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이력, 지분 보유 비율과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이 20년만 넘으면 30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는 적용되지만,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늘어나는 조건이 붙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경영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이상이며, 상속 쪽 30년과 다릅니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개정안).
- 상속인 사전 종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증여받는 사람도 5년을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전 종사기간 강화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 등 상속 쪽에만 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사전 종사기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 근로자 수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추징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해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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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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