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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일반 증여, 어떤 날짜와 자료로 비교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 증여는 증여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일이고 주식도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는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판단하고, 중견기업 제외 기준인 매출액 평균은 직전 3개 사업연도(특례 주식을 받은 뒤 상속되면 증여일 기준)로 따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호·제14항·제15항).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받아 승계 요건을 갖추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면, 경영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원) 안의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5항, 제30조의5 제12항). 다만 증여일부터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고, 특례로 받은 주식은 상속 때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5항, 제30조의5 제9항). 비교에는 법인 등기 이력, 설립 이후 주주 변동 내역,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기준일 — 증여특례·일반 증여는 증여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이고, 주식은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는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판단하고, 중견기업 제외 기준인 매출액 평균은 직전 3개 사업연도(특례 주식을 받은 뒤 상속되면 증여일 기준)로 따로 확인합니다.
  • ▪증여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받아 승계 요건을 갖추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면, 경영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원) 안의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를 적용합니다.
  • ▪상속 합산 — 증여특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한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사후관리 — 증여특례는 증여일부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가업 미종사·지분 감소 등이 생기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에만 있고, 이 요건에는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 ▪자녀에게 파는 경우 — 대가를 받은 사실이 법정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모의 연령과 경영·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이력, 기업 규모와 업종, 사업무관자산, 자녀의 종사 여부, 증여·상속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판정 기준일과 주식 평가: 증여특례·일반 증여는 증여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기업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 매출액 평균은 직전 3개 사업연도(특례 주식을 받은 뒤 상속되면 증여일 기준)로 따로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60조 제1항·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제54조 제1항·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 ▪증여특례 요건과 세율: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가 받아 승계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하면 경영기간별 한도 (300억·400억·600억원) 안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 공제 뒤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5항, 제30조의5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 ▪상속 때 다시 합산: 특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차액은 환급하지 않음.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 제30조의5 제9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 ▪5년 사후관리: 증여특례는 증여일부터 5년 (대표이사 유지·업종·휴폐업·지분),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자산 40% 처분·종사·지분은 시행령이 유형별로 정한 정당한 사유만 제외.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5년 평균이 모두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미달하면 추징 (이 고용 기준에는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제6항·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 ▪가업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인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65세 이전 사망 등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일반 증여와 자녀에게 파는 경우: 거주자 수증자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합산, 세율 10~50%. 자녀에게 판 재산은 대가 지급이 법정 자료로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56조, 제26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는 안 내나요?
    증여특례로 받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되 상속세보다 많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 제30조의5 제9항·제10항).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곧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제30조의5 제12항).
    자녀가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특례에는 증여 전 근무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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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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