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우자·자녀에게 준 급여,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족에게 준 급여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법인 비용이 됩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많이 준 부분만이 아니라 지급액 전액이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일한 사실이 있더라도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직원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금액이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비용에서 빠진 금액은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나뉘고, 누구에게 갔는지 가려지지 않을 때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기준일 2026-07-31 · 최종 검토 2026-07-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가족 임원·직원의 이름이 임직원 비상연락망과 조직도에 들어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도 근무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이름이 있다면 다음은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직원의 보수와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람별로 나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가족의 실제 근무 형태와 직위, 지분 보유 관계, 같은 직위 임원·직원의 보수 수준, 급여의 사용처 확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준 급여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직원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급여를 계좌로 보내고 세금도 뗐는데 부인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의사록을 모두 냈는데도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3중1189).
    손금부인되면 대표자 상여가 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나뉘고,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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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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