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세법은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법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시행령의 기준금액인 연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상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환기한의 명확성, 실제 상환 실적, 채무자의 상환 능력까지 갖춰야 하며, 대여의 실질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별도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대여인지 증여인지부터 사실관계로 확정합니다.
- 2.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 3.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 4.상환기한, 실제 상환 실적, 상환 능력을 갖춰 대여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차용증(작성일·금액·이자율·상환기한 명시)
- ✓ 원금과 이자의 실제 이체 내역
- ✓ 차용인의 소득 증빙
- ✓ 확정일자 등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증명할 자료
예외·주의사항
이자를 받는 부모는 그 이자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 상환 중단 시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5조,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