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에게 빌린 돈,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야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연 4.6%)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217,391,304원에 4.6%를 곱하면 9,999,999.98원으로 이 기준에 살짝 못 미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국세청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과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0 · 최종 검토 2026-08-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무이자 한도 — 217,391,304원까지는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긴 경우 —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상당액 전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5억원 무이자면 연 2,300만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소비대차 —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금 흐름을 갖추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9중3296).
  • ▪원리금 상환 — 갚는 돈의 출처도 상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대출 금액과 기간, 이자 약정 여부, 실제 자금 흐름과 증빙 서류 구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상증법 제41조의4 제4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제3항, 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 제5항, 제6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
  •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3296(2019. 12. 6. 의결)
  • ▪상증법 제1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자금 흐름과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증빙 등까지 갖춰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아닌데 국세청이 왜 이걸 들여다보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 때문입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자를 조금 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 2%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한도는 384,615,384원까지 늘어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다만 약정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문제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의 출처가 다시 문제 될 수 있고, 자력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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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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