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가족끼리 돈 빌릴 때 차용증,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요?
지난 글에서 부모 자금을 자녀가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이자를 정하면 그 한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돈을 실제로 빌릴 때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는지 다룹니다.
기준일 2026-08-20 · 최종 검토 2026-08-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계약 성립 —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액과 반환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며, 상환기일을 적어 기간을 명확히 하더라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법상 대출기간이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 ▪이자율 — 연 20퍼센트까지 약정할 수 있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는 법정 이율이 아니라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에 맞춘 약정입니다.
- ▪증빙 — 공증과 내용증명은 증명 범위가 각각 다르고, 어느 쪽도 증여 의심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퍼센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천징수를 안 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대출기간, 이자율 설정 여부,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603조 제2항, 제600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공증인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이자 없이 빌려도 계약서에 이자율을 꼭 적어야 하나요?
-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율을 적지 않아도 무이자 대여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채워 넣는 이율입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에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 가족 간 대여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나요?
-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가족 간 대여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가 안 된 이자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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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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