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평생 농사지은 논밭, 영농상속공제로 상속세 얼마나 줄어드나요?
영농상속공제는 상속받은 농지·초지·산림 같은 영농재산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증법 제18조의3). 돌아가신 부모는 8년 전부터, 물려받는 자녀는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살아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추징됩니다.
기준일 2026-07-20 · 최종 검토 2026-07-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부모가 지금까지 8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물려받을 자녀가 농지에서 30km 안에 살면서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 조건 모두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습니다.
- ▪미리 준비할수록 30억원 한도의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이 헷갈리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영농 종사 기간·거주 요건·농지의 종류·사후관리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8조의3
-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 ▪상증법 제18조의3 제7항
- ▪상증법 제18조의4
- ▪상증법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 영농상속공제는 얼마까지, 어떤 재산에 적용되나요?
- 영농상속공제는 부모가 물려준 농사 관련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30억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18조의3). 영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도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돌아가신 부모(피상속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 먼저 돌아가신 부모(피상속인)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기 전 8년 동안 계속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잠깐 짓다 그만둔 것이 아니라, 8년 내내 이어져야 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3).
- 물려받는 자녀(상속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이번에는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상속인) 차례입니다. 자녀는 상속이 시작되는 날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 2년 동안 계속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살아야 하고, 소득 기준(연 3,700만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6조).
- 공제받은 뒤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영농상속공제는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은 뒤 5년 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3 제7항). 이 5년을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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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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