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직장에 다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직장인도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고, 농지 현황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 내에서 감면받습니다. 다만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자를 0으로 보고,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과 합쳐 연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과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제한도 확인하며, 개인별 감면 한도는 1과세기간 100,000,000원·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00,000,00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경작기간 — 직장인도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농업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을 납세자가 입증합니다.
- ▪소득 —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자는 0으로 보고,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과 합쳐 연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년 전체를 제외합니다. 2014-07-01 이후 양도분에는 이전 경작연도도 확인하며,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는 같은 제외소득을 뺀 업종별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도 적용합니다.
- ▪농지와 한도 —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는 원칙과 법정 예외,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제한을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른 법정 합산 대상 감면과 함께 개인별로 1과세기간 100,000,000원·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00,00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거주·경작 기간, 소득과 사업수입 내역, 농지 현황, 도시지역 편입 시기와 감면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거주하며 직접 경작 8년: 같은·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 입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13항)
-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제외 적자는 0 / 총급여는 비과세 제외 연 합계 37,000,000원 이상이면 과세기간 1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이전 경작연도도 소득 확인: 2014-07-01 이후 양도분에 소득 기준 적용 시행 전 경작연도도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5211호 제1조, 부동산납세과-934, 2014-12-12)
-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 제외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업종별 기준 이상인 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부칙 제30390호 제12조·제28조)
- ▪실제 농지와 법정 예외: 원칙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 형질변경 등 예외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 감면 범위와 대상 제한·법정 예외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
- ▪감면 비율과 개인별 한도: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다른 법정 합산 대상 감면과 함께 1과세기간 1억원 해당·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이 적자면 총급여액에서 빼도 되나요?
-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자이면 0으로 봅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과 합쳐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직장인도 감면이 확정되나요?
-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법정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과 농지 현황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13항).
- 2020년 전에도 사업수입이 많았으면 모두 제외하나요?
- 업종별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은 제외합니다. 그 전 연도에도 사업소득금액의 적자는 0으로 보고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과 합쳐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년 전체를 제외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0390호 제12조·제28조).
- 올해 농지를 두 필지 팔면 감면 한도도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한도는 필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른 법정 합산 대상 감면과 함께 1과세기간 100,000,000원·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00,00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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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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