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효도계약서로 증여한 재산, 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등기를 마친 뒤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로 계약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녀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다만 재산이 돌아와도 이미 낸 증여세와 취득세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준일 2026-08-19 · 최종 검토 2026-08-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해제 가능 여부 — 계약서에 부양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로 계약했다면, 등기를 마쳤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제544조)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해도 이미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548조 제1항 단서).
- ▪증여세(신고기한 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준 경우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되,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신고기한 후)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분만 비과세되고,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 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유지되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취득세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만 예외가 열리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부담 이행 — 자녀가 부담의 이행을 마쳤다면,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만으로는(민법 제555조) 해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계약서에 부담의 내용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등기 여부와 시점, 반환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554조·제561조
-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 제6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후단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조심 2010지0929(2011. 1. 21. 기각)
자주 묻는 질문
- 효도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 공증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남기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막을 수 있고,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취득세 계약해제 신고 시 입증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계약서에 3회 이상 위반 시 해제라고 적어 두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 그렇게 적어 두었어도 민법 제544조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녀가 이미 몇 년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뒤늦게 해제될 수 있나요?
- 부담의 이행을 마쳤다면,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만으로는(민법 제555조) 해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99976, 299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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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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