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예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따로 공제가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대상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펀드·보험금·주식·채권 등이고, 단순 현금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해외 금융기관 계좌의 예금·주식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금융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2. 2.남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3. 3.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봅니다.
  4. 4.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줄입니다.

준비할 자료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결과
  • 예금·펀드·보험 잔액증명서
  • 대출 잔액증명서
  • 주식 보유 명세와 지분율 자료

예외·주의사항

임종 직전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면 금융재산 공제를 놓치고 추정상속재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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