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되면 상속세 경정청구를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거나 결정·경정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겨 총세액을 먼저 구하고 각자 몫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총세액이 그대로면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나 공제 적용 한도가 달라져 총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만 실제로 환급을 받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경정청구 근거 —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경정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경정청구 사유가 되고, 기한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입니다.
- ▪환급 여부 — 상속재산 전체의 총세액이 그대로면 이미 낸 상속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제1항·제4항)나 공제 적용 한도(제24조)가 달라져 총세액 자체가 줄어야 돌려받습니다.
- ▪내준 쪽 — 사전증여받았던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의 몫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는 개정 전 해석이며, 개정 후 가액지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받은 쪽 — 개정 전 해석은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확정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나 그 6개월의 조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과 합의 — 재판상 화해·조정은 확정판결에 포함되지만 형식만 재판을 거친 사실상 재판 외 합의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고, 재판을 전혀 거치지 않은 순수 협의가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확정판결의 형태(판결·화해·조정), 반환 방식(현금·환가·원물),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환분의 증여세와 증여세액공제 조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출처
- ▪경정청구 사유·기한
- ▪상속세 납부 기준
- ▪총세액 불변 시 환급
- ▪공제 재적용
- ▪반환재산의 귀속
- ▪받은 쪽의 납세의무·가산세
- ▪현금 반환의 상속재산 해당(개정 전 해석)
- ▪판결과 합의의 구분
- ▪인정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조정으로 끝나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다만 형식만 재판을 거친 사실상 재판 외 합의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입니다.
- 유류분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개정 전 해석은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나(징세과-219), 이 6개월의 조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판결이 나면 이미 낸 상속세를 항상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상속재산 전체의 총세액이 그대로면 환급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나 공제 적용 한도가 달라져 총세액 자체가 줄어야 돌려받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 6개월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일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과 해석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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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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