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유류분 반환, 2026년부터 재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그렇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받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14 · 최종 검토 2026-08-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유류분 반환 방법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가액 지급으로 청구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형제자매 유류분 — 2024년 4월 25일부터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 —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대법원이 정리한 판례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 시점, 상속인 구성, 증여·유언·신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03-17 시행, 부칙 제3조)
  • ▪민법 제1013조·제1009조 제1항·제2항 (현행)
  • ▪민법 제1003조 제1항·제1057조의2 제1항 (현행)
  •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04-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09-20 삭제)
  • ▪민법 제1008조 단서 (2026-03-17 신설,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에 소급, 부칙 제2조) 및 제1118조 (현행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2024-09-20 신설, 2026-03-17 개정
  • ▪민법 제1113조 제1항·제1114조·제1117조 (현행)
  •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17885 판결
  • ▪신탁법 제59조 제1항·제2항 (신탁의 정의는 제2조, 현행)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됐습니다(민법 제1112조).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 제1항),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면 유류분 계산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대법원이 정리한 바 없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