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장례비 상속세 공제,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직접 장례비는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으로 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별도로 계산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으로 합니다. 500만 원을 넘는 직접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실제 소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항목별 지급 자료로 금액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거주자 상속의 직접 장례비는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거주자 상속의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별도로 계산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으로 합니다.
- ▪거주자 상속에서 500만 원을 넘는 직접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실제 소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항목별 지급 자료로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거주 여부와 지출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장례 직접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묘지구입비와 비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됩니다(재삼46014-151, 1998-01-26).
- ▪사망 전 상조회사 불입금의 직접 소요 여부는 계약관계·중도해지 여부·실제 제공 물품과 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판단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2017-11-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420, 2009-02-06).
-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시행령에서 정한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292, 2010-05-13).
-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 ▪사망 전 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장례 직접비가 300만 원이면 얼마로 계산하나요?
- 거주자 상속에서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를 제외한 직접 장례비가 3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 봉안시설 사용비도 직접 장례비 한도에 넣나요?
- 거주자 상속의 봉안시설 사용비는 직접 장례비와 별도로 계산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 비거주자의 사망에도 같은 장례비 공제를 적용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장례비용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은 같은 조 제2항의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부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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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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