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부모와 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받은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할증 부담과 합산 배제 효과를 함께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 확인합니다.
  2. 2.같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먼저 합산합니다.
  3. 3.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4.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3대 관계 확인용)
  • 같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에게 받은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 기존 증여세 신고서
  • 수증자의 연령 확인자료
  • 증여재산 평가자료
  • 부모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직계존속 공제는 그룹당 한 번뿐이므로 아버지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썼다면 할아버지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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