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부모·조부모 여러 명이 나눠 주면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이므로, 여섯 명이 나눠 증여하더라도 10년간 합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삼촌·사위 등 기타친족 그룹은 전체를 합쳐 1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꾸로 증여할 때도 직계비속 그룹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 2.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 3.수증자의 연령과 해당 그룹의 공제한도를 확인합니다.
- 4.기존 신고분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증여자별 증여일·금액
- ✓ 가족관계증명서
- ✓ 수증자의 연령 확인자료
- ✓ 기존 증여세 신고서
예외·주의사항
공제가 그룹별 10년 통산 한도라는 점을 놓치고 증여자별로 공제를 중복 적용해 신고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