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부모·조부모 여러 명이 나눠 주면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이므로, 여섯 명이 나눠 증여하더라도 10년간 합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삼촌·사위 등 기타친족 그룹은 전체를 합쳐 1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꾸로 증여할 때도 직계비속 그룹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2. 2.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3. 3.수증자의 연령과 해당 그룹의 공제한도를 확인합니다.
  4. 4.기존 신고분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증여자별 증여일·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 수증자의 연령 확인자료
  • 기존 증여세 신고서

예외·주의사항

공제가 그룹별 10년 통산 한도라는 점을 놓치고 증여자별로 공제를 중복 적용해 신고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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