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부와 모는 세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묶어 판단합니다. 10년 이내에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해 과세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합계 1억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각각 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합니다.
- 2.10년 이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를 합계합니다.
- 3.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 4.기존 신고분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지난 10년간 증여 내역
- ✓ 수증자·증여자 가족관계증명서
- ✓ 기존 증여세 신고서
- ✓ 자금 이체 내역
예외·주의사항
합산을 빠뜨리고 각각 따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추징되므로 신고 전에 10년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