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조부모가 각 2천만원씩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나눠 주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2천만원, 조부모가 2천만원씩 나눠서 주면 각자 공제 한도 안이니 세금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08-24 · 최종 검토 2026-08-2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동일인 판정 —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 기준입니다. 증여일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아버지·어머니가 한 그룹, 친할아버지·친할머니가 또 한 그룹, 외할아버지·외할머니가 또 다른 그룹으로 세 그룹까지 나뉩니다.
- ▪공제 한도 — 상증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인 수증자 기준입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10년간 미성년자 2,000만원(성년 5,000만원) 하나뿐입니다.
- ▪적용 순서 —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동시면 안분해 공제합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 ▪세액 차이 — 같은 8,000만원이라도 증여 순서에 따라 총 납부세액이 58만 2,000원까지 달라집니다.
- ▪가산세 — 신고 자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 부가가치세 사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다면 수정신고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을,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감면(같은 항 제2호)을 검토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자의 관계와 혼인·이혼 이력, 증여 시기와 순서, 수증자의 나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47조 제2항 (2026-01-01 시행)
- ▪상증법 제5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1-01·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57조 제1항 본문·괄호·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제2항 (2026-01-01·2026-02-27 시행)
- ▪서면-2020-상속증여-2264[상속증여세과-579](2020-07-3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
- ▪재산세과-118(2012-03-22)
- ▪재산상속46014-659(2000-05-3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두66181 판결(부가가치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해에 증여하면 합산되나요?
- 아니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동일인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 조부모에게 받을 때도 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 네.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든 조부모든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는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단서).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10년간 하나입니다.
-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되나요?
- 이혼 상태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해 다시 혼인하면 그 이후 증여일부터는 배우자 관계가 인정되어 이혼 기간 중 받은 증여도 합산됩니다(서면-2020-상속증여-2264, 2020-07-30).
-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부가가치세 사건).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50%를 감면받습니다(같은 항 제2호). 두 경우 모두 경정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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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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