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나오나요?
증여세는 신고기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로 갈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제68조 제1항)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되고, 돌려주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등기를 마쳤는지로 갈립니다. 등기 전에 정해진 서류로 기한 안에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만 취득으로 보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면 그대로 남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증여세(신고기한 내) —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반환분·재증여분만 비과세되고,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 ▪증여세(3개월 초과)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조심 2026소0930).
- ▪취득세(수증자) — 등기 전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기한 안에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고, 등기를 마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증여자) — 원칙적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해제이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되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반환 시점, 등기 여부, 반환 대상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현행 제4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5580 판결
- ▪조심 2026소0930(2026. 6. 23. 기각)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440 판결
- ▪조심 2020지0294(2020. 10. 30. 기각)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 동일성이 유지된 재산 자체가 돌아가야 반환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80 판결).
- 등기까지 마친 뒤 기한 안에 해제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기한 안에 해제해도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9두23440 판결).
-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으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해제이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되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대법원 85누10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873 판결).
-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하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해도 반환분만 비과세될 뿐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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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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