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반환분에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후에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은 이 반환 특례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이전등기가 끝났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가운데 하나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된 사실을 입증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합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과세됩니다.
  2. 2.반환 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이내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 3.반환하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4. 4.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이면 당초 증여만 과세하고, 그 이후이면 반환에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5. 5.취득세는 등기 여부를 먼저 보고, 등기 전이라면 법정 서류로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증여계약서와 반환 합의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통지서
  • 계약해제신고서 또는 공정증서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예외·주의사항

현금 증여는 무르기가 통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증여 실행 전에 설계를 끝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