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 약속을 어기면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상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제권도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해제 조항 등을 담은 조건부 증여계약,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등기 전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구성해 두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미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은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당초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반환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몇 해 지나 해제하는 효도계약에서는 이 규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들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하고, 등기 전이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나 기한 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기한 내 제출한 계약해제신고서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등기 전에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해제 조항을 담은 조건부 증여계약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2.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3.해당 재산이 이미 이행되어 등기까지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제권도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4.부담부증여로 구성했다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5.계약에 정한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합니다.
- 6.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은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 7.그 뒤의 해제라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들어,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니다.
- 8.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기 전이라면 화해조서·인낙조서나 기한 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기한 내 제출한 계약해제신고서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 부담부 증여계약서(공정증서)
- ✓ 화해조서·인낙조서 또는 공증받은 공정증서
- ✓ 계약해제신고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 생활비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주의사항
효도한다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조건부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 금액·방문 횟수·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556조·제558조·제561조, 대법원 1997-07-08. 선고 97다217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