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 약속을 어기면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상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제권도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해제 조항 등을 담은 조건부 증여계약,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등기 전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구성해 두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미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은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당초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반환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몇 해 지나 해제하는 효도계약에서는 이 규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들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하고, 등기 전이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나 기한 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기한 내 제출한 계약해제신고서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등기 전에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해제 조항을 담은 조건부 증여계약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2. 2.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3.해당 재산이 이미 이행되어 등기까지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제권도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4. 4.부담부증여로 구성했다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5.계약에 정한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합니다.
  6. 6.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은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7. 7.그 뒤의 해제라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들어,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니다.
  8. 8.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기 전이라면 화해조서·인낙조서나 기한 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기한 내 제출한 계약해제신고서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담부 증여계약서(공정증서)
  • 화해조서·인낙조서 또는 공증받은 공정증서
  • 계약해제신고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생활비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주의사항

효도한다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조건부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 금액·방문 횟수·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556조·제558조·제561조, 대법원 1997-07-08. 선고 97다217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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