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하면 3% 공제를 받나요?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기한 후 신고에는 3%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며,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세무서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별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8조 제2항 제2호).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6 · 최종 검토 2026-10-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넘깁니다.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하며, 기한 후 신고에는 3% 공제가 없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지만, 납부가 늦은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세액은 재산별 취득시기, 이전 증여, 공제·감면과 신고·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일반 과세대상 증여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면제를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68조 제1항).
- ▪일반 증여의 취득시기는 재산별로 정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접수일, 그 밖의 재산은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주식에는 인도 사실의 객관적 확인일과 명의개서일 등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간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달력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을 합해 50,000,000원 한도입니다.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며, 사례의 과세표준 100,000,000원에는 10%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하고,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3%를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58조·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며, 부정행위와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별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차이 등 법정 과소신고 제외 사유를 무신고 전체의 면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3 제1항·제4항 제1호).
- ▪세무서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에 대한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와 하루 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증여세도 분납·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 관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제71조 제1항·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같은가요?
-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적법한 분납·연부연납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70조 제1항·제2항·제7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만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을 늦게 내도 3% 공제를 받나요?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미납을 이유로 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3% 공제도 되살아나나요?
- 기한 후 신고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지만 납부가 늦은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8조 제2항 제2호).
- 증여재산공제와 3%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인가요?
- 증여재산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빼고,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일반 증여의 재산공제 한도는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을 합해 50,000,00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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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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