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하면 3% 공제를 받나요?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기한 후 신고에는 3%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며,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세무서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별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8조 제2항 제2호).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6 · 최종 검토 2026-10-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넘깁니다.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하며, 기한 후 신고에는 3% 공제가 없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지만, 납부가 늦은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세액은 재산별 취득시기, 이전 증여, 공제·감면과 신고·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일반 과세대상 증여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면제를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68조 제1항).
  • ▪일반 증여의 취득시기는 재산별로 정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접수일, 그 밖의 재산은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주식에는 인도 사실의 객관적 확인일과 명의개서일 등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간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달력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을 합해 50,000,000원 한도입니다.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며, 사례의 과세표준 100,000,000원에는 10%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하고,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3%를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58조·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며, 부정행위와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별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차이 등 법정 과소신고 제외 사유를 무신고 전체의 면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3 제1항·제4항 제1호).
  • ▪세무서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에 대한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와 하루 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증여세도 분납·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 관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제71조 제1항·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같은가요?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적법한 분납·연부연납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70조 제1항·제2항·제7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만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을 늦게 내도 3% 공제를 받나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미납을 이유로 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3% 공제도 되살아나나요?
    기한 후 신고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 결정될 것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지만 납부가 늦은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8조 제2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와 3%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빼고,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일반 증여의 재산공제 한도는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을 합해 50,000,00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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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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