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낼 돈이 없어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감정가액은 그 시가에 포함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빼는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의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안에 있는 감정가액이라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기준일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날이 증여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세어 보시는 것입니다.
-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을 함께 보십시오. 두 날짜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에 있으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을 지났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산 서면에서 토지를 증여받으신 경우도 보는 순서는 같습니다.
- ▪다만 실제 결론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 감정 시점, 처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시점과 감정 시점,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부동산의 기준시가 수준, 신고·결정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받지 않았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그 밖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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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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