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증여세 신고서류, 재산별로 무엇을 첨부하나요?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에는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당 재산·채무·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춥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금융재산·주식·가상자산의 준비자료는 재산별 입증자료 예시이며, 실제 재산과 신고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2026-10-2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6 · 최종 검토 2026-10-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는 신고서·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해당 재산·채무·공제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 ▪부동산·금융재산·주식·가상자산의 준비자료는 입증자료 예시입니다. 실제 재산과 신고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서류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재산 종류, 채무·공제 신청과 제출 방식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근거·출처
- ▪증여세 신고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등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를 첨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
- ▪증여세 신고서와 첨부 대상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류·재산명세·평가명세는 상속세 신고서류 규정을 증여에 맞게 준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64조 제2항 제1호·제2호).
- ▪채무와 해당 공제 등은 적용 내용에 따라 입증서류를 갖춥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제4호·제36조·제47조·제48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이며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부표 1입니다. 부표 1의 첨부서류란은 증여재산 증명서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공동이용 확인과 미동의 시 직접 제출 조건은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명세서는 부표 3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부표 3).
- ▪세무서는 우편·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접수할 때 신고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현금만 받아도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나요?
- 기본세율 적용 현금 증여 신고에도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체내역 등은 현금 증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예시이며, 실제 재산과 신고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공증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 기본세율 적용 일반 증여 신고의 공통 첨부목록에 공증된 증여계약서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채무·공제 등 신고 내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 홈택스로 신고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전자신고 여부만으로 직접 제출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신고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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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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