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으면 영업권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네, 오랜 영업으로 쌓인 단골·평판·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는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재산으로 보아 점포·시설 등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0%를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므로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평가액과 세 부담이 커집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하는 것이 있으면 따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폐업 후 신규 개업하는 대신 가업상속 방식으로 승계하면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업권 평가액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점포·시설과 별도로 단골·평판·노하우 등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0%를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
- 3.그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 4.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하는 것이 있으면 따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 5.폐업 후 신규 개업할지, 가업상속 방식으로 승계할지를 정합니다.
- 6.가업상속 방식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공제 대상이므로 영업권 평가액이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 ✓ 영업권 평가명세서
- ✓ 사업자등록증
- ✓ 점포 임대차계약서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가업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폐업 후 재개업은 영업권·인허가 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모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리 전에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5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