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 음식점을 자녀가 승계할 때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의 영업권(권리금)도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호·7호). 영업권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 100분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지속연수 5년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상증령 제59조 제2항, 상증칙 제16조 제2항·제19조 제1항).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초과이익금액에 3.7908을 곱한 값이 영업권 평가액이 됩니다.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인지 가업상속인지에 따라 이 영업권 가액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8-08 · 최종 검토 2026-08-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영업권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폐업 후 재등록과 가업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두 갈림길 모두 세금 부담이 있어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승계 방식(폐업 후 재등록 또는 가업상속) 선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증법 제2조
- ▪상증법 제4조 제1항
- ▪상증법 제61조
-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 계수 3.7908은 상증법 시행령에 정해진 숫자인가요?
- 아닙니다. 시행령은 초과이익금액 산식과 지속연수 5년만 정하고(상증령 제59조 제2항), 환산 방법은 상증칙 제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5년치를 계산한 결과가 3.7908입니다.
- 영업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
- 국세청은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서면-2020-상속증여-3741, 2021-03-31), 영업권을 지목해 판단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영업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기타소득세가 붙나요?
- 토지·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가목), 그 밖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호).
- 폐업 후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의 밀린 세금도 넘어오나요?
- 자녀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을 포괄승계했다고 인정되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모자랄 때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를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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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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