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 음식점을 자녀가 승계할 때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의 영업권(권리금)도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호·7호). 영업권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 100분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지속연수 5년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상증령 제59조 제2항, 상증칙 제16조 제2항·제19조 제1항).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초과이익금액에 3.7908을 곱한 값이 영업권 평가액이 됩니다.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인지 가업상속인지에 따라 이 영업권 가액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8-08 · 최종 검토 2026-08-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영업권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폐업 후 재등록과 가업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두 갈림길 모두 세금 부담이 있어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승계 방식(폐업 후 재등록 또는 가업상속) 선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증법 제2조
  • ▪상증법 제4조 제1항
  • ▪상증법 제61조
  •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계수 3.7908은 상증법 시행령에 정해진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초과이익금액 산식과 지속연수 5년만 정하고(상증령 제59조 제2항), 환산 방법은 상증칙 제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5년치를 계산한 결과가 3.7908입니다.
    영업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은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서면-2020-상속증여-3741, 2021-03-31), 영업권을 지목해 판단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기타소득세가 붙나요?
    토지·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가목), 그 밖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호).
    폐업 후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의 밀린 세금도 넘어오나요?
    자녀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을 포괄승계했다고 인정되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모자랄 때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를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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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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