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최근친이 우선하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특정 재산을 물려주려면 생전에 유언으로 유증해 두어야 합니다. 손자녀가 받는 재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 손자녀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 손자녀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40%가 가산됩니다. 더 큰 함정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도 그 손자녀가 받은 재산가액이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손자녀가 받는 비율이 클수록 공제 한도가 크게 줄거나 0원이 됩니다. 손자녀 승계는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손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최근친이 우선하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특정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으로 유증해야 합니다.
  2. 2.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동일인 합산과 상속공제를 거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4. 4.산출세액에 그 손자녀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합니다.
  5. 5.미성년 손자녀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40%를 가산합니다.
  6. 6.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7. 7.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받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손자녀가 받은 재산가액이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받는 비율이 클수록 공제 한도가 크게 줄거나 0원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장(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자녀의 사망사실 확인용)
  • 상속포기심판문(해당 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1호·제2호, 제27조,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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