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손자 증여세 30% 할증, 공제 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자·손녀 등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원칙 30%를 가산하고, 미성년자이면서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계산은 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할증을 더한 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할증 포함 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하는 순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제69조 제2항).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할증률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이고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 ▪선사망 예외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공제 순서 — 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에서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할증을 더합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은 할증을 포함하고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 단계 —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고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비상속인 손자의 증여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증여 후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할증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선고).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일, 가족관계, 수증자의 나이·거주자 여부, 종전 증여와 공제 사용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원칙 30%,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20억원 판단에는 법정 합산 대상인 종전 증여재산도 포함합니다. 할증은 법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빼며, 음수이면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제2항).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0,000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거주자의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을 합해 성년 50,000,000원, 미성년자 20,000,000원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제26조).
- ▪합산한 종전 증여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할증을 포함하고,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고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비상속인 손자의 증여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증여 후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할증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 손녀에게 정확히 20억원을 주면 40%인가요?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도,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20억원이면 원칙 30%입니다. 20억원을 초과해야 40%이며, 법정 선사망 예외를 충족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본문 괄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 부모가 사망했으면 조부모 증여의 할증을 모두 제외하나요?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사망한 부모와 증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 할증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나요?
-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할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손자에게 낸 증여세 할증은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하나요?
-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고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비상속인 손자의 증여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증여 후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할증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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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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