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세액을 30% 늘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까지 10년간 적용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불리하기만 한 선택은 아닙니다.
  •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는 대신 30%를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손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그 손자가 부모나 다른 조부모에게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가 이미 소진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증자의 나이·증여재산 규모, 다른 직계존속 증여 이력, 부모 사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증법 제57조 제1항
  • ▪상증법 제53조 제2호
  • ▪상증법 제47조 제2항
  • ▪상증법 제68조 제1항
  • ▪상증법 제6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왜 더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7조 제1항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산출세액의 30%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두 번 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번에 물려주면 한 세대를 건너뛰게 되고, 건너뛴 부분에 대해 세액을 30% 가산합니다.
    할증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할증이 배제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상증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30%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조부모 공제는 부모와 별도로 5천만원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0년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세액을 합산하는 단위와 공제를 계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은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손자가 내는 세금이므로(제4조의2 제1항), 손자 명의로 신고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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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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