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세액을 30% 늘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까지 10년간 적용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불리하기만 한 선택은 아닙니다.
-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는 대신 30%를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손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그 손자가 부모나 다른 조부모에게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가 이미 소진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증자의 나이·증여재산 규모, 다른 직계존속 증여 이력, 부모 사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증법 제57조 제1항
- ▪상증법 제53조 제2호
- ▪상증법 제47조 제2항
- ▪상증법 제68조 제1항
- ▪상증법 제6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왜 더 나오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7조 제1항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산출세액의 30%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두 번 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번에 물려주면 한 세대를 건너뛰게 되고, 건너뛴 부분에 대해 세액을 30% 가산합니다.
- 할증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할증이 배제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상증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30%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조부모 공제는 부모와 별도로 5천만원인가요?
-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0년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 세액을 합산하는 단위와 공제를 계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은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손자가 내는 세금이므로(제4조의2 제1항), 손자 명의로 신고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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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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