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인데 도장이 없으면 정말 무효가 되나요?

날인 자체가 빠졌다면 무효입니다. 다만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막도장도 되며, 손가락 지장을 찍은 것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만 효력이 인정되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되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유언이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어느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2. 2.자필증서라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모두 직접 썼는지 봅니다.
  3. 3.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지장도 날인으로 인정되지만, 그 지장이 유언자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4.주소가 유언 전문과 다른 곳에 적혀 있다면 그 봉투가 유언증서와 하나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5. 5.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을 먼저 시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 방안을 다시 설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원본과 보관 봉투
  • 가정법원 유언검인 신청서
  • 유언자의 필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확인 자료

예외·주의사항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되고 유언증서와 하나로 인정되는 봉투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찍은 지장이 유언자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날인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유증, 인지,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등 법정 유언사항만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당부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60조·제1065조·제1066조제1항,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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