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냈는데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인이 부모 생전에 자기 돈으로 낸 병원비·간병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빼 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던 병원비만 채무로 공제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후에 대신 내더라도 공제됩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상속인 사이의 몫을 조정하는 제도일 뿐, 상속세 총액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와 기여분은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 ▪첫째, 부모 생전에 상속인이 이미 낸 병원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둘째,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던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되며, 이때는 병원이 발급한 미납확인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셋째,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의 분배를 조정하는 제도일 뿐 상속세 총액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부모님의 병원비 가운데 사망 시점까지 내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미납 사실을 병원에서 서류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병원비를 부담한 시점, 사망 시점의 미지급 여부, 기여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08조의2
  • ▪상증법 제14조 제1항
  • ▪상증법 제14조 제4항
  • ▪상증법 제3조의2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생전에 제가 낸 병원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빼 줍니다. 상증법 제14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딸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언은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돌아가신 뒤 남은 병원비는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이런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에서 제1호가 공과금, 제2호가 장례비용, 제3호가 채무입니다.
    병원비 채무공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무공제는 그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상증법 제14조 제4항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여분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하나요?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으로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 세액을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상증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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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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