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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주회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정한 특례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가 정한 개념이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원칙 5천억원,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이 기준을 넘는 회사라도 실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이미 전환한 지주회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교환도 포함됩니다)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무기한 이연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인은 4년 거치 3년 분할, 거주자는 3년 거치 3년 분할로 바뀝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지주회사 판정 — 자산총액 5천억원(벤처지주회사 3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항 요건 — 지주회사와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취득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자회사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 ▪실행 시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거나(전환지주회사에는 자기주식교환도) 실행하면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이연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인은 4년 거치 3년 분할, 거주자는 3년 거치 3년 분할로 바뀝니다(법률 제16835호 부칙 제1조 단서·제19조·제44조).
-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가 무기한 이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늦추는 안을 냈으나 2026-08-22 기준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물출자 실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2026-07-0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9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2026-05-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03-24 시행)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3항
-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1조 단서·제19조·제44조
-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08-03 발표) 상세본 157쪽
자주 묻는 질문
- 자산총액이 5천억원에 못 미치면 이 특례를 아예 못 쓰나요?
- 못 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벤처지주회사가 아니면 자산총액 5천억원이 기준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026년 안에 현물출자하면 세금을 영원히 안 내도 되나요?
-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상속·증여 포함) 이연된 세금을 정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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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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