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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 미룬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지난 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자산총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인 주주 — 주식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 비율만큼 익금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제2항).
  • ▪거주자 주주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나중에 처분할 때 낮춘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 ▪신청 절차 — 법인·거주자 모두 과세표준신고 때 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내야 특례를 받습니다(같은 영 제35조의3 제15항, 제35조의4 제4항).
  • ▪추징 — 요건을 어기면 지주회사가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시가가 클 때만)을 익금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사후관리 기간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항). 이자상당액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보유비율 미달 사유에만 붙고, 같은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영 제35조의3 제10항). 다만 법령 개정 유예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네 가지 사유 모두 제외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 신청서 제출 여부,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5항·제16항, 제35조의4 제4항·제5항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항·제10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주주와 거주자 주주는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미루나요?
    다릅니다. 법인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거주자 주주는 취득가액을 낮춰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정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요건을 어기면 현물출자한 주주가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추징 의무자는 주주가 아니라 지주회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다만 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이 정한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이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산입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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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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