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 미룬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지난 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자산총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인 주주 — 주식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 비율만큼 익금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제2항).
- ▪거주자 주주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나중에 처분할 때 낮춘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 ▪신청 절차 — 법인·거주자 모두 과세표준신고 때 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내야 특례를 받습니다(같은 영 제35조의3 제15항, 제35조의4 제4항).
- ▪추징 — 요건을 어기면 지주회사가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시가가 클 때만)을 익금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사후관리 기간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항). 이자상당액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보유비율 미달 사유에만 붙고, 같은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영 제35조의3 제10항). 다만 법령 개정 유예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네 가지 사유 모두 제외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 신청서 제출 여부,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5항·제16항, 제35조의4 제4항·제5항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항·제10항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주주와 거주자 주주는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미루나요?
- 다릅니다. 법인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거주자 주주는 취득가액을 낮춰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정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 요건을 어기면 현물출자한 주주가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 추징 의무자는 주주가 아니라 지주회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다만 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이 정한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이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산입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